대전지방법원 경매1계

2023타경8587

[다가구주택] 대전광역시 서구 내동 31-23

현황조사서

ㆍ기본정보

사건번호2023타경8587 부동산임의경매
조사일시2023년10월24일15시30분 2023년11월15일16시06분

부동산임대차정보

소재지임대차관계
1. 대전광역시 서구 내동 31-23 0명
2. 대전광역시 서구 도솔로279번길 14-8(내동)16명

ㆍ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1. 부동산의 점유관계

소재지1. 대전광역시 서구 내동 31-23
점유관계
기타이 사건 건물의 대지임
소재지2. 대전광역시 서구 도솔로279번길 14-8(내동)
점유관계임차인(별지)점유
기타ⓐ 폐문으로 해당 관청에 전입세대 확인한 바 201호 한창흠(2022.5.27), 202호 박재용(2022.2.28)과 동거인 이승미(2022.2.28), 203호 오세형(2022.10.20), 204호 임재욱(2022.9.20), 205호 김병주(2023.1.20), 301호 이시효(2022.7.26), 302호 이낙영(2020.6.22), 305호 봉승운(2023.2.6),

- 입력사항 초과로 인하여 2.부동산의 현황란에 이어서 기재함 -

2. 부동산의 현황

  • 401호 송효연(2022.10.20), 402호 신진령(2020.6.3), 403호 박재욱(2022.5.16), 404호 최재권(2022.10.7), 405호 유재호(2021.3.15), 501호 박지순(2022.10.11)과 동거인 고아라(2023.1.16)가 전입되어 있으며, 외국인체류확인서를 확인한 바 해당사항 없음
  • ⓑ 해당 세무서에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확인한 바 해당사항 없음
  • ⓒ 점유 및 임대차관계 미상으로 안내문 부착
  • 붙임 사진과 같음

ㆍ임대차관계 조사서

1. 임차 목적물의 용도 및 임대차 계약 등의 내용

[소재지] 2. 대전광역시 서구 도솔로279번길 14-8(내동)
1. 점유인한창흠
당사자구분임차인
점유부분201호
용도기타
점유기간
보증(전세)금
차임
전입일자2022.05.27
확정일자
2. 점유인박재용
당사자구분임차인
점유부분202호
용도기타
점유기간
보증(전세)금
차임
전입일자2022.02.28
확정일자
3. 점유인이승미
당사자구분임차인
점유부분202호
용도기타
점유기간
보증(전세)금
차임
전입일자2022.02.28
확정일자
4. 점유인오세형
당사자구분임차인
점유부분203호
용도기타
점유기간
보증(전세)금
차임
전입일자2022.10.20
확정일자
5. 점유인임재욱
당사자구분임차인
점유부분204호
용도기타
점유기간
보증(전세)금
차임
전입일자2022.09.20
확정일자
6. 점유인김병주
당사자구분임차인
점유부분205호
용도기타
점유기간
보증(전세)금
차임
전입일자2023.01.20
확정일자
7. 점유인이시효
당사자구분임차인
점유부분301호
용도기타
점유기간
보증(전세)금
차임
전입일자2022.07.26
확정일자
8. 점유인이낙영
당사자구분임차인
점유부분302호
용도기타
점유기간
보증(전세)금
차임
전입일자2020.06.22
확정일자
9. 점유인봉승운
당사자구분임차인
점유부분305호
용도기타
점유기간
보증(전세)금
차임
전입일자2023.02.06
확정일자
10. 점유인송효연
당사자구분임차인
점유부분401호
용도기타
점유기간
보증(전세)금
차임
전입일자2022.10.20
확정일자
11. 점유인신진령
당사자구분임차인
점유부분402호
용도기타
점유기간
보증(전세)금
차임
전입일자2020.06.03
확정일자
12. 점유인박재욱
당사자구분임차인
점유부분403호
용도기타
점유기간
보증(전세)금
차임
전입일자2022.05.16
확정일자
13. 점유인최재권
당사자구분임차인
점유부분404호
용도기타
점유기간
보증(전세)금
차임
전입일자2022.10.07
확정일자
14. 점유인유재호
당사자구분임차인
점유부분405호
용도기타
점유기간
보증(전세)금
차임
전입일자2021.03.15
확정일자
15. 점유인박지순
당사자구분임차인
점유부분501호
용도기타
점유기간
보증(전세)금
차임
전입일자2022.10.11
확정일자
16. 점유인고아라
당사자구분임차인
점유부분501호
용도기타
점유기간
보증(전세)금
차임
전입일자2023.01.16
확정일자

2. 기타

  • 가. 위 사항은 임차인 통지를 하기 위해 작성된 것임
  • 나. 폐문부재로 임차인을 직접 조사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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